안녕하세요, 한국문자통신입니다.
► 선거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할 때 8회까지 보내야 하지만,
추가로 엑셀 등의 파일의 전화번호를 '드래그' 방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20건씩 발송하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건씩 일일이 따로 보내려면 번거로우니 문자발송을 예약으로 선택해서 발송 간격 설정으로 20건씩 보내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선거문자 20건씩 분할해서 발송 시 1초 단위로 설정하여 각 통신사의 서버로 발송요청하면 1시간에 최대 72,000건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문자발송을 원하시면 추가로 회원가입하여 여러개의 아이디로 문자발송할수도 있습니다.
단, 각 통신사 서버의 사정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참고]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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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답]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동시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1. 질의회답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