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이용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관리자   |   22.07.25 11:56:03   |   961


안녕하세요,  한국문자통신입니다.
 

문자이용요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불해 드리며 환불신청은 최소 문자 잔여건수가 단문(SMS) 기준 526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불할때는 해당 잔여건수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의 구간에 해당하는 보너스건수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신청 금액에서 결제대행 및 관리수수료 15%를 차감한 후 일주일 내로 회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요금 차감 근거 : 결제대행 수수료 , 법인세  등)


환불을 요청하려면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입금계좌를 적어서 1:1 문의 또는 메일 han@hankukmunja.com 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회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상 규정한  PG 수수료, 송금비용 등 15%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국문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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