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   24.01.26 14:54:44   |   3,499


안녕하세요,  한국문자통신입니다.

 
► 저희 한국문자통신은 결제 대행사인 (주)페이누리를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결제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가상계좌입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은 휴대번호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주시고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 정보도 입력하지 않으면 가상의 휴대번호(010-1234-1234)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무작위 발행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객이 또 다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국세청에 중복으로 신고되어 과세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무작위 발행된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원한다면 고객센터 이메일로 아이디, 결제 일시, 금액 등을 기입하여 수정 요청해 주십시오.
   han@hankukmunja.com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가상계좌입금]으로 결제를 진행할때는 결제 진행 도중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주)한국문자통신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원하시면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  요청사항(비고)란에 [현금영수증취소]라고 표기하여 신청바랍니다.
 
►가상계좌 입금이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신청 입력란에 회사(단체명)에는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이외의 등록번호~ 종목 등은 [000] 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현금영수증 요청이라고 하고 발급받을 고객의 주민번호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문자누리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신청 입력란에 회사(단체명)에는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이외의 등록번호~ 종목 등은 [000] 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발급받을 후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날짜가 지난 영수일자로 요청을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꼭 결제일로부터 다음달 9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를 진행할 때 입력한 메일주소로 영수증이 이미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 다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주)한국문자통신의 매출이 이중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 결제를 진행하면 [거래완료] 안내메일이 고객님의 이메일주소로 발송되며 안내메일 [결제정보] 우측상단의 [영수증출력]에서 [전표]가 출력됩니다.
 
► (주)한국문자통신는 2012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관한 국세청 권고 사항으로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결제의 전표 및 영수증은 결제대행사인 [페이누리]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결제내역조회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만 조회가 됩니다.
    - 예금주 입력란에 입금자명(회원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 [계좌이체] 로 결제한 영수증의 조회는 고객명(회원이름) 앞자리 5자리까지 만 잘라서 입력하여 주십시오.  예시) 한국문자통신 => 한국문자통

※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ttps://hometax.go.kr
 
한국문자통신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국문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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