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문자(SMS) 45자의 내용이 짤려서 수신됩니다.

관리자   |   22.04.10 09:24:48   |   1,140


안녕하세요,  한국문자통신입니다.


예전에는 단문문자(SMS)를 40자로 제한해서 발송되었었는데,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단문문자(SMS)의 내용에 좀 여유를 주어서 45자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이동통신사의 서버 상태, 수신자 단말기(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문자가 짤릴 수도 있으니 되도록 43자 이하로 문자 내용을 작성해서 발송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문자 내용이 잘리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 단문문자(SMS), 장문문자(LMS), 포토문자(MMS)는 발송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로 인하여 이동통신사의 서버에서 문자메시지의 내용 관련 확인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내용 및 데이터용량 정보 포함)
 
회원님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신자가 직접 가입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국문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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